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뒤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건축시공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방 의원은 지난 2016년 지인 B씨 등으로부터 강동구의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를 32억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등의 공사비 대출 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후 방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이사 C씨는 B씨로부터 납세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요청받고 준비하려 했으나 A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미납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방 의원과 C씨는 종전에 발급받아뒀던 납세증명서의서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변경해 출력한 뒤 은행에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A시공사 대표이기는 하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C씨와 공모해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방 의원이 납세증명서 변조를 알게 된 시점 및 그 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서류가 잘못되었음을 듣고도 어떤 서류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방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방 의원과 C씨가 형제지간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방 의원이 C씨와 공모해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고 행사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방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방 의원이 납세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변조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장차 선거에 출마하려는 방 의원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납세증명서의 변조를 지시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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