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말다툼 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말다툼 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 거주지에서 60대 배우자 B씨와 금전문제로 말싸움을 벌인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싸웠다. B씨가 아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요구하자 A씨는 "아들 돈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그게 네 돈인가, (아들과 며느리가) 주는데 안 받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A씨가 흉기로 B씨 가슴을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40년 결혼 생활 도중 A씨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A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금전적 문제로 자주 말다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살인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순간적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