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명지대 입학처장은 10일 "새로운 회생 신청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 실버타운 분양 후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자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큰 액수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피해자들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고 채권자 SGI서울보증은 2020년 5월 명지학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8일 서울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신청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명지학원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익용기본재산 매각대금과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며 2030년까지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체자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명지학원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회생을 재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