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반달가슴곰 2마리 몰수 명령도 내렸다. 해당 사건 관련해 조합과 주식회사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사안이 크고 중하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했지만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와 환경부는 포획팀을 꾸리고 수색에 나서 약 2시간 만에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사살했다. 다른 한 마리가 발견되지 않자 국립공원공단 남부보전센터 소속 연구원, 수의사, 전문 포수 등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3주 동안 다른 곰 한 마리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같은 달 26일 경찰은 해당 농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2마리가 아닌 1마리였다"는 A씨의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곰 탈출 사태가 일어나기 전 곰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에도 불법 도축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6월 곰쓸개 등을 채취하기 위해 반달곰을 도축하고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지방과 곰 발바닥 등을 추가로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고 같은 해 10월 진행된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는 범행 당시에도 불법 도축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6월 곰쓸개 등을 채취하기 위해 반달곰을 도축하고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지방과 곰 발바닥 등을 추가로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고 같은 해 10월 진행된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