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남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 A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흰색 패딩을 입고 분홍색 슬리퍼를 신은 A씨는 이날 오후 2시48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혐의를 인정하냐",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전날(11일) 오전 4시 28분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7층짜리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시간 20분 뒤인 오전 5시 48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과 경찰 등 인원 총 163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9명이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 5명의 상해진단서 등 치료 내역을 확인한 뒤 A씨의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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