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3월5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토록 조치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자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16일까지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재고 물량이 남았다면 이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해야 한다.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팔게 된다.
1명당 1회 구입 제한 수량은 5개다. 식약처는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앞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지만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우선 약국으로 지난 10일부터 3일 동안 814만명분의 물량을 집중 공급했다”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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