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른바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혜택이 있었다고 보았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로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채용을 제공받은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 전 회장도 김 전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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