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근당약국에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고 있다. 유통개선 조치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되며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번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말까지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에 3000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에는 약 2400만명분을 공급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9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자가검사키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을 담은 긴급 유통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13일부터 온라인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없지만, 12일까지 입고된 물량 소진에 한해 16일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 

개인은 오는 17일부터 개인은 약국·편의점(CU·GS25) 등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을 1~2개로 소분해 판매한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구매 가능한 수량은 1인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다만 개인이 여러 곳을 다니며 중복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