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원회란 시흥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는 청년 참여형 기구다.
청년위원의 혜택은 ▲청년정책 참여를 비롯해 위촉장 수여 ▲회의참석수당 지급 ▲시정 참여확인서 발급 ▲유공포상이 주어진다.
모집 기준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흥시 소재의 직장‧학교에 소속된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2명이다.
모집 기간은 2월 10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과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체감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