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개발지역과 원도심의 격차를 완화하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어갈 것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 중이며,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비대상 중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이 중 특화경관지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시가지경관지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사항 반영해 지구경계가 도로와 불부합하는 지역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지구의 경우는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용도지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연경관지구 유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도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높이를 관리하는 방안 등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경관지구 변경은 14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14일간 주민 공고 열람을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될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섬지역의 경우는 건폐율을 60%까지 완화 적용한다.

이에 김범수 인천시 도시계획과장은 “인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용역은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비 대상지는 적정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조속히 관련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