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도·점검은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환경법 위반사항 등을 반영해 사업장 등급을 우수·일반·중점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 횟수를 조정해 연중 1회에서 4회 실시한다.
또 통합지도·점검은 한 사업장 내에 대기·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시설을 동시에 점검해 배출시설마다 따로 점검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절기·해빙기·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폐수 불법배출 등 구민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환경감시와 기획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서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인천 서구에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반복적·고질적 위반 사업장에 엄중 대처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