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개선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 시민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경하는 모습. /사진=뉴스1
새롭게 바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갤럭시 S22이 사전 개통되는 오는 22일부터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최소보상률이 30% 이상으로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 중인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지 24개월 후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면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상하는 서비스다.

기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상품 내용과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통신 3사와 연구반을 운영해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된 제도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이용자 고지 절차가 강화된다. 이용자가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 조건,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된다. 판매자는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소 보상률이 높아지고 선택 가능한 단말기의 종류도 늘어난다. 현행 보상 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오히려 이용자가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기기변경 시 선택가능한 단말기의 종류도 제한됐다. 권리실행기간은 30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을 보장하도록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크게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까다로운 보상 조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상 불가로 안내하거나 단말기가 일부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도록 보상 절차가 개선된다.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통신 3사별로 상이한 차감 기준 및 체계 등도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