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설건립 자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의 재산과 관련해 경찰이 2차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김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시설건립 자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47)의 재산 관련해 경찰이 2차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2억2000만원 규모로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것이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총 236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금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로 다시 입금했다.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금액은 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