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B씨(37) 부부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신생아를 제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놔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부부는 2019년에 낳은 첫째 아이도 산후조리원에 몰래 두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