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해당 규정이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고 상당한 의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권력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은 2019년 12월 시행한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공보업무는 전문공보관이 전담한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규정은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상조사 착수, 내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팀의 의해 유출됐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단지 상당한 의심만으로 내사까지 허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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