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 한 호텔에서 지적 장애인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 소재 한 호텔에서 지적 장애인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당시 19세였던 지적장애인 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