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 사소한 말다툼을 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인 B씨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 끝에 살해하려 했지만 결국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있었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 있던 B씨가 "어디 가시냐"고 말을 걸자 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를 많이 흘리며 움직일 수 없던 B씨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끌고 주차장에 도착한 뒤 지인에게 전화해 폭언을 일삼으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A씨를 말리며 폭행이 중단됐다. B씨는 신체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수일간 의식불명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마친 B씨는 A씨와 합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건장한 남성인 A씨가 이미 항거불능에 빠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밟고 걷어찬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만한 행동으로 평가된다"며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 명령을 내리고 준수사항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