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현대자동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이 현대차의 비위행위들을 묵인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검찰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윤 후보가 서울 신반포로 고속터미널에서 유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간부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현대차의 비위행위들을 묵인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 3명은 18일 오후 2시쯤 공수처에 윤 후보와 검찰 관계자 4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접수된 간부사업 취업규칙 위반 등 현대차그룹 관련 고소 5건을 진정사건으로 바꿔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은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더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전 총장이 고소 5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취업규칙이 현재도 지속돼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당시 해당 사건의 결론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