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스1(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자들로 하여금 합당한 처벌과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Δ중대재해사건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Δ중대 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기법 및 협력 수사시스템 마련 방안 Δ안전사고 관련 수사·공판 사례 공유 및 향후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 장관은 "안전사고 발생시 검사가 철저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위해 초기에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등 수사·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찰·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들이 공동대처하는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내 경각심을 주고 예방활동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초동수사에서 유기적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송치,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동종사고 반복시 대처할 수 있는 사후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검찰국장, 중대안전사고 대응 TF(태스크 포스)팀장 등 법무부 관계자 및 평택지청과 대구지검의 중대재해 전담검사 등 검찰청 관계자, 평택경찰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안전보험공단 경기지역본부·평택소방서·평택시청의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중대재해 사건의 Δ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Δ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Δ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연구 개발하기로 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노동법 권위자인 권창영 변호사가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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