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 전 시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오 전 시장의 형은 징역 3년으로 확정됐다.
지난 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직위를 이용해 '권력형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재직 시기 부하직원인 여성 A씨를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다른 여성 직원 B씨를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했고 한달 뒤 다시 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