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1%'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려진 '골드스푼' 회원 1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골드스푼 운영사 '트리플콤마'는 막대한 과징금과 함께 수사시관에 고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트리플콤마에 대해 1억2979만원의 과징금과 18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트리플콤마가 운영하는 골드스푼은 이른바 상위 1% 커뮤니티를 표방한 데이팅앱으로 회원들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직 자격증, 원천징수여수증, 부동산 등기서류 등을 받아 직업과 경제력을 인증한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트리플콤마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총 14만343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리플콤마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에 소홀했고 이로 인해 해커의 이용자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 결과 트리플콤마가 접속권한을 IP(인터넷 주소)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함께,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 않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용자의 경제력 인증을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하고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나 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한 후 자체 점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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