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 성씨 종친회 회장 후보자 A씨와 종친회 총무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다른 회장 후보자인 C씨에게 "다른 사람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은 회장 출마를 포기하라"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B씨 측은 항소심에서 "C씨의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처벌 전력은 회장 선출에 꼭 필요한 정보이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은 "사기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A·B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다"며 "'탈취'라는 단어는 횡령과 연관지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발언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며 "원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형법 310조에 따르면 공익성과 연관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성의 가리키는 '공공'의 범위는 국가나 사회뿐 아니라 종친회 등 소규모 공동체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