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연초부터 터진 산업현장에서의 연이은 재해 사망사고에도 전년 동기 대비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발생한 재해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전년동기(52명)대비 10명이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52건에서 3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현장에서의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건설업 현장에서의 사고발생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16건이 감소했다.
'50억원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고발생 건수는 각각 9건, 5건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건, 6건이 감소한 수치다.
이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50억원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모두 15명이다. 전년 동기(20명) 대비 5명이 줄었다.
사고 건수도 전년동기 20건에서 9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사고 사망자 위주의 데이터를 취합한 것으로, 최근 첫 직업성 질병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남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재해 사고는 포함하지 않았다.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법 대상 사고는 5건(사망 6명)으로, 전년 동기(11건, 사망 11명) 대비 6건(사망 5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사망사고 건수는 4건으로, 전년 동기(6건) 대비 2건이 감소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6명) 대비 3명이 늘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현재 수사 중인 건은 모두 3건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3명 사망)'와 지난 8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현장의 '승강기 추락사고(2명 사망)', 지난 11일 발생한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화학물 폭발사고(4명)' 등이다.
이번 고용부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속 제조업체에서 16명의 근로자가 급성중독 된 것과 관련한 중대재해법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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