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오후 2시30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씨가 부친의 죽음 이후 '단독범행'으로 진술을 번복한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공범 여부와 횡령금 피해회복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과 80억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 총 330억원에 대해 1차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8일 이씨 소유 부동산의 차임지급청구권과 수입 자동차 3대, 예금 채권,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4억4500만원 등 총 1144억1740만원에 대해 2차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차임지급청구권은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해주었을 때 차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재산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횡령총액은 총 2215억원, 그중 1414억원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중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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