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씨가 부친 사망 이후 단독 범행으로 진술을 바꿔 이번 재공판에서는 공범 여부 및 피해회복 정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했다. 재직 당시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드러난 후 이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1월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고 252억원의 증권계좌를 동결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394억원이 인용됐다. 또 법원은 최근 이씨 재산 약 1144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받아들였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금으로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을 손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씨 횡령 범행 부분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이 부분에 한해 일단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이씨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와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공모 여부, 회사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를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