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벽보 8개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훼손된 벽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벽보 8개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 후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한 혐의로 74세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동대문구 한천로 일대에 있는 선거 벽보의 이 후보 눈 부위를 펜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훼손된 모든 선거 벽보가 이 후보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낙서가 돼있어 동일범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후 CCTV 분석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유세에서) 발차기를 하는 모습에 열이 받아 범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추가 조사하고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