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들에게 녹음파일 관련 보도가 이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유출돼 관련 보도가 이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사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5명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언론에서 대장동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이 보도되는 것에 주의를 요구했다. 검찰은 "관리 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돼서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인식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 방지 기능이 탑재된 USB를 활용했다며 "녹취록과 녹음(파일) 관리 주체를 보면 변호인밖에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재판부가 "녹취파일이 혹시 외부에 노출됐다고 하면 그 가능성은 피고인 측에서 나갔다고 (생각하냐)"라고 묻자 검찰은 "그런 측면은 아니다"며 "고의 유출이 아니라 관리상 실수나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점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번 더 유념하고 체크해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