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쯤 4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 차량으로 이송 중 도주했으나 하루 만에 붙잡혔다. 사진은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진=뉴스1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 도주했으나 하루 만에 검거됐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쯤 4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소 차량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중이었다. 그러나 "구토를 할 것 같아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애월읍 평화로 인근에 내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의 공조 요청을 받자마자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3일 오전 7시20분쯤 제주시 삼도동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모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지 않고 자체 격리시설에서 완치 까지 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