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구청은 서울 관철동 '인생횟집' 업주 A씨와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와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가게운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나아가 지난달 25일에는 다른 자영업자들과 함께 '24시간 영업 강행' 선포식을 열고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을 소급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에게 "방역지침에 오류가 있다"며 항의했다.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