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정지형 기자 =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학교 폐쇄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항소기한 만료일이 그 다음 날로 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재판부는 은혜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은혜초등학교 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학생과 교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서울시교육감이 내린) 학교 폐쇄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교직원들의 수업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은혜초등학교는 지금까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은혜초 폐교를 의결하고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을 했다.
학교 측은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승인도 나오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학교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서울시 교육청의 폐교 권고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며 2018년 2월부로 폐교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1월 학교법인의 폐교 인가를 반려했고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학교 측에 정상 운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신학기가 시작되자 재학생들은 담임교사를 배정받지 못했고 행정실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행정이 중단됐다. 결국 남아있던 재학생들은 전학을 하게 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은혜초에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은혜학원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폐교 인가를 반려한 서부지원교육청이 이제와서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모순된 행정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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