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이 내세운 유통업계 관련 공약은 크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대형마트 출점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 등을 골자로 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의 상생 등을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며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당선인의 경우 광주 송정매일시장 유세 중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의 발언 이후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유통사의 입김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프라인 기업에만 규제가 집중됐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유통사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기대가 모인다.
온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계약서 기재 ▲서비스 제한·중지 7일, 계약 해지 30일 전에 내용 및 사유 미리 통보 ▲과징금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온플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하게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지만 윤 당선인 역시 ‘공정경제’를 내세우며 거대 플랫폼 기업 부작용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분쟁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 흐름과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당선 결과와 공약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형평성 있는 법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