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38)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양주시 소재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구매한 후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장소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이 함께 있어 충격은 안겼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중랑구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 아들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