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감금·상해 혐의를 받는 58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부터 이틀 동안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는 집으로 대피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신고 직후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
두 달 동안 경찰추적을 피해 도주한 A씨는 지난 8일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위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를 10차례 이상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과 별개로 잠정조치 4호(피의자 최대 1개월간 유치장 입감조치)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