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 여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휴대전화를 끊은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전화기 위치 추적으로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 부근으로 긴급 출동했다.

하지만 졸음쉼터 부근에서 신고자를 찾지 못했고 경찰은 범위를 확대, 중부고속도로 경기 광주요금소 일대 갓길에서 신고자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A씨 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성관계 과정에 물리적 강제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범행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