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하고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반중학교 전환 위기에 놓인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본안 소송에서도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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