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4일 정례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 등 집행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3·5 국민기도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오후에도 서울 종로구 세종사거리 일대에서 '1000만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꼼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방역수칙 상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다. 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 유세 현장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서울경찰청은 "선거 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뒤에 행사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 유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종교 집회냐 일반 집회냐 판단 문제가 있는데 종교 집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