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하 한국시각)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 출신 6명과 1명이 각각 중국 검문소와 지인의 집에서 체포된 뒤 구금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은 구체적으로 이들 7명이 현재 중국 당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혐의와 법적 지위,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노력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중국 정부가 가입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 규정에 따라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은 지난해 8월에도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1170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중국 당국은 유엔에 답신을 보내 해당 탈북민들이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지난해 8월에도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1170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중국 당국은 유엔에 답신을 보내 해당 탈북민들이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