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경기를 패하자 기자회견에 불참한 FC서울 안익수 감독이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익수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익수 감독은 지난 11일 K리그1 5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원정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에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의무 및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은 당시 경기에서 울산에 1-2로 패했다. 1-1로 맞선 후반 44분 비디오판독 끝에 윤종규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고, 울산 레오나르도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이 페널티킥 판정은 오심으로 판명 났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소위원회는 "윤종규는 볼을 향해 움직였고, 설영우가 상대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이는 공격자의 반칙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다. 경기의 올바른 재개 방법은 서울의 직접 프리킥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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