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는 4월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인앱(In app·앱 내)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발자들의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22일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며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와 '인앱 내 3자결제'를 탑재하지 않은 앱은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턴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왔던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 외부 결제방식을 아예 금지한 셈이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마련된 이유가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 제3자결제는 최대 26% 수준이다. 제3자결제는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30% 이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인앱결제 방식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의 세부 기준과 처벌 방안 등을 마련했으나 구글은 인앱에서 제3자결제를 허용하고 있기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 의원은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 법의 다른 이름은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로,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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