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을 관세청에서 별도 공지할 때까지 추가 운영한다.전남 광양항 전ㄴ경/사진=머니S DB.
광주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을 관세청에서 별도 공지할 때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RCEP 발효 즉시 관내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했으나,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타 FTA 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증 자격 신청시, 간이 인증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4종만 제출하면 된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 2022년 2월 발효됐다. 

현재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