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 검정을 통고한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황당 주장을 대거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에는 '일본군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실린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인용한 교과서 단 1권 뿐이다. 다른 교과서들은 종군 위안부 표현을 담지 않았다. 한반도 노동자의 '강제연행'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동원'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강제연행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부는 전시중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강제연행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의 결정했다" 등의 각주를 붙여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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