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쌍용차가 경쟁력 있는 M&A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및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올 2월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올 4월중에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 포함)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조사위원은 전날 법원에 관련 조사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월1일 개최예정이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5월1일로 연장됐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쌍용차 측은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 경쟁력 있는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올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을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