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지난 3월29일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거리두기 효과성을 이유로 '영업시간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대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8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밤 11시 제한'이다. 이 조치는 4월3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지난해 12월부터 '사적 모임 4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밤 9시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도 현행보다 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관건은 완화의 폭이다. 인수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폐지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게 맞다"며 "완화 정도는 크게 효과가 없다. 지금 인정되고 있는 영업 시간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1시간 완화하는 단계적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행 상황이 감소세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만~40만명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완전 폐지할 경우 잘못된 방역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