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사실상 공기업”이라며 “박 사장 선임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나타난 알박기 인사다”라고 밝혔다.
그는 “박 사장은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졌다”며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KDB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해 달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보냈고 이 사실을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도 박 사장을 선임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박 사장 선임 논란에 대해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일하신 분이 능력을 인정 받아 사장에 선임된 것인데 논란이 제기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박 사장을 부사장에서 승진시켰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지분 55.7%·5973만8211주 보유)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박 사장 승진이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속노조·민주노총, 하청업체 사망사고 규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낙하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단이 최저가 입찰을 요구해 승강기 관리 업무가 기존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외협력업체로 바뀌면서 안전보건시스템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사망사고 논란에 대해 “현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0대)는 지난 25일 경남 거제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중 상부 작업자들이 떨어트린 와이어와 소켓(철제)에 맞아 쓰러졌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