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로 전년보다 16개 늘었다. 2011년 103개에서 지난해 238개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지난 1년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를 포함한 29개에 대해 폐지 및 통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연내 실·국·본부별로 대상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 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앞으로는 위원회 신설 때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신규 정책 추진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심의·자문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관행적인 위원회 신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근거 조례에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다.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 식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를 독점하지 않도록 중복 위촉(위원회 3개 초과)과 장기 연임(6년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청년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하는 내용이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청년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연내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에 대한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에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추가해 이해충돌방지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조례에 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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