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한 교회 목사의 아내 A씨를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차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로 인해 방역에 혼란이 빚어져 지역으로의 감염이 확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 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이어 국내 귀국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1일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서 "방역차를 탔다"고 말했다. 귀국 당일 차량 이동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씨와의 접촉 사실도 숨겼다. B씨는 지난해 11월29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이 나기 전까지 B씨와 그의 가족은 지역 감염을 확산시켰다.
이밖에 A씨는 한국어가 서툰 남편 대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했다. 이에 구청은 A씨가 오미크론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거짓말로 지역 감염 확산을 초래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