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일 기준 2만명이 넘었다. 사진은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친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일 기준 2만명이 넘었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 이용객이 2만1646명(출국 1만104명, 입국 1만1542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앞서 인천공항의 일일 이용객 수는 예년 20만명에서 코로나 확산 후 역대 최저인 3000명 이하까지 떨어졌다. 올 초부터는 1만명에서 1만5000명을 간신히 유지했다. 항공업계는 올 여름 성수기를 기점으로 해외 여행객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이날부터 7일의 자가격리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던 인천공항 입국장의 방역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을 설치한지 2년 만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미 접종자 및 유증상자 등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해외입국여객에 대한 대기장소 및 탑승 장소 등의 시설은 기존대로 유지하게 된다.

자가격리 면제는 코로나19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쳐야한다. 격리면제가 가능한 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당초 방역당국은 지난달까지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한 승객은 7일의 격리를 해야했고 이달부터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베트남 3개국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국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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