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이 5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난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약처가 이번에 자가검사키트 고정가를 해제한 것은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4인 가족이 일주일에 3~4번 검사키트를 사용하면 한달에 수십만원이 든다. 온라인 판매 금지 전 개당 2000~3000원에 구매했던 이들에게 현재의 가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검사키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집과 노인·사회복지지설,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임산부 ▲기초수급생활자 등으로 한정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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