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대전 서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관계자가 코로나 확진자 출입 제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도 대면진료 후 약국에 들러 처방 약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국 내 확진자 대기 구역을 분리하고 약사와 확진자는 1m 거리를 두고 복약지도를 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대면수령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앞으로 가족 등 대리인 수령 원칙을 중단하고 재택치료자가 의약품을 직접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재택치료 환자가 늘면서 의약품 대면수령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확진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불가피하면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약국에 전할 수 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일반 처방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경우 지정 약국이나 배달 등 기존 비대면 수령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약국에 대면투약관리료 등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으로 지난 4~5일에 이뤄진 확진자 대면투약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브리핑 중 대면투약 수가에 대해 "한 달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연장 여부는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국 각 약국은 조제·안내 공간과 코로나19 환자 구역을 투명간막이 등으로 분류하고 하루 최소 3번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확진자의 약국 내 이동 동선은 최소화한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별도구역을 만들거나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하고, 어렵다면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약사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필요하면 일회용 장갑이나 안면보호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에 복약지도를 할 때에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거나 전화 상으로 할 수 있다. 약국 내 환기가 원활한 공간에 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해 환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코로나19 환자는 약국을 방문할 때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출입 전후 손 소독제 등을 쓰며 위생을 신경써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