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시한은 오는 7월7일까지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지난 8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 양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과 관련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3개월 동안 추가 시간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오는 7월7일까지 세이프가드 해결책을 논의할 시간을 요청했고 회원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가전 제조업체가 영향권에 들어가며 완제품 기준 120만대 이상 제품에 대해선 최대 50% 관세를, 120만대 이하 제품에 대해선 최대 20% 관세를 물렸다. 사실상 한국산 세탁기를 겨냥한 조치에 우리 정부는 같은해 5월 WTO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소했다.
이후 WTO는 올해 2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WTO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미국의 세탁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WTO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조약 상 세이프가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조치의 적용과 보호대상인 산업 범위,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측 주장을 인정했다. 아울러 절차적 쟁점 3가지 중에선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소 판단을 받았다.
통상 WTO 판정에 불복하기 위해선 60일 이내 상소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과 미국의 세이프가드 분쟁은 이달 8일이 불복 기한이었으나 양측이 추가 논의에 합의하면서 3개월 동안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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